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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70세) 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 번 흉추의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⑴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 중인 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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