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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2 2017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남 태안군 B 지상에 있는 내 소유 염소 축사 4동, 개 축사 2동, 창고 1동, 집 1채를 총 3,500만 원에 팔겠다.

위 축사와 집이 지어 져 있는 부지는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인데 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해 왔고, 네 가 나의 축사, 집을 사면 계속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임대료 500만 원 정도를 밀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개월 내로 내가 해결을 하겠다.

또 한 축사로 진입하는 충남 태안군 D 부지도 농로로서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대상 건물 중 염소 축사 2동, 창고 1동은 국유지가 아닌 주식회사 E 소유의 대지인 충남 태안군 F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건축한 것이었고, 나머지 염소 축사 2동, 개 축사 2동, 집 1채가 위치한 국유지인 충남 태안군 B 또한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별도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변 상금 부과 처분까지 받아 온 사실이 있었으며, 축사로 진입하는 충남 태안군 D 부지 또한 G의 소유 토지로서 통행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축사와 집을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말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5. 12. 11. 경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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