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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2 2016가단56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9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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