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52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624,657원 및 그 중 5,295,632원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