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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371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942,013원 및 그 중 15,707,720원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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