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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66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별지 기재 저작물(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 한다) 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 9조 본문에 의거하여 ‘ 법인 등 ‘ 법인 ㆍ 단체 그 밖의 사용자 ’를 " 법인 등" 이라 한다( 저작권법 제 2조 31호) 의 명의로 공표되는’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피해자 주식회사 투 루스타(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데 위 저작물은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가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폐기된 시안으로서 피해 회사의 명의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정 다수인에게 공표되었거나, 피해 회사의 명의로 공표할 것을 예정한 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피해 회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저작물을 PC에 구현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로고 이미지가 저작권법 제 11조 제 3 항제 1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 미술 저작물 ㆍ 건축 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물 ’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 회사가 저작권자인 지에 관한 판단(‘ 공 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 ㆍ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 2조 제 31호), 저작권법 제 9조는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 고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서 다른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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