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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1189 | 법인 | 2018-01-30
[청구번호]

조심 2017광1189 (2018.01.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모법인으로부터 분할되었다거나 쟁점모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배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분사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분할 및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ㆍ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이 2017.2.7.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5사업연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2.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12.6.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2.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주식회사 OOO주택(이하 “쟁점모법인”이라 한다)은 도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창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모법인은 2011년 3월 법인설립시부터 2013년까지 창호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3년 9월경 아파트사업을 개시하면서 쟁점모법인을 시행사로, 청구법인을 시공사로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아래와 같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가) 쟁점모법인은 2011년 3월에 설립하여 2012.3.31., 2013.3.31. 업태를 도소매로, 주업종코드를 514393(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으로 기재한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을 적용하여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4년 6월경 도소매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30%)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2014.9.25.부터 2014.11.21.까지 OOO의 세무조사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도소매업(10%)으로 다시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모법인으로부터 건설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쟁점모법인은 설립 후 3년간 직원이 도소매업 2~3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낼 수 없었고, 사업초기에 세무회계 등도 무지하여 모든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외부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였던 시기이다.

(2) 처분청은 매입거래처 OOO을 비교하여 쟁점모법인과 청구법인이 OOO이 중복되므로 청구법인이 기존 건설업을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나, 2013년 하반기 아파트사업의 시작으로 매입거래처수가 쟁점모법인과 청구법인이 모두 OOO 업체가 넘는 상황에서 OOO이 중복된다고 하여 건설업을 승계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이고, 일부 업체가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된 것일 뿐 건설업을 승계한 것과는 무관하다(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협력업체 선정시 5개 업체 내외로 경쟁입찰을 받고 있음).

(3) 처분청은 쟁점모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 대표이사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므로 기존 건설사업부를 분리하여 승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모법인이 100% 출자한 신설법인으로 주주관계, 임원구성 및 설립목적 등은 유사할 수밖에 없고, 각기 법률상 다른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년말 근로자 중 6명이 쟁점모법인에 소속되었던 근로자이므로 쟁점모법인의 건설사업을 승계한 것이고,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창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의 이름 없는 소형 건설회사가 필요한 시점에 바로 기술자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불과 수개월 전에 쟁점모법인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기술자 직원을 미리 채용해 둔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현재 직원이 25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창업의 목적을 성실하게 달성하였음에도 이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시부터 쟁점모법인과 동일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음을 이유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모법인은 2011.3.21. OOO에서 설립하여, 2013.2.15. OOO로 본점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사무소로 운영 중에 있고, 2014.7.10. 시공사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청구법인 주소지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9.2. 쟁점모법인 주소지OOO에 일시적으로 설립하였다가 2013.12.2. OOO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본점 주사무소로 운영 중에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두 회사의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두 회사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모법인이 2013년 4월경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을 분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모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11~2012사업연도는 창호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나, 2013사업연도 매입내역을 보면 2013.4.17., 2013.4.30.부터 건설업 관련 과세 및 면세매입이 발생한 점이나, 건설업관련 매출내역을 보면 2013.7.30.부터 건축비 명분으로 분양수입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쟁점모법인은 2013년 4월경부터 건설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3년 9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OOO원 이상 매입한 내역을 보면 철강재의 경우 쟁점모법인이 ㈜OOO으로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 매입하다가 2014년 제1기에 매입을 중단하고, 2014년 제2기분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하기 시작한 점, 또 다른 건설업의 필수 재료인 레미콘, 시멘트에 대하여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다가 2014년 제2기 초까지 매입을 중단하고, 2014년 제1기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하기 시작한 점, 거푸집의 임차도 OOO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모법인은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거래하다가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부터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모법인이 2013년 제1기부터 건설업의 필수 핵심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OOO 등으로부터 매입을 하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모법인의 기존 매입처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모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 대표이사, 법인등기부등본상 내역 등이 유사하므로 형식상으로 새로운 기업일 뿐, 실질 조직은 동일한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4) 쟁점모법인에서 근무하던 OOO 등은 쟁점모법인에서 2013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건설업 관련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다가, 청구법인에 재고용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실질은 쟁점모법인에서 건설업 관련 업무를 보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속회사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사업장 주소를 보면,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쟁점모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기존에 있던 동일한 업체에서 건설사업부와 분양사업부로 분리시키기 위해 청구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제143조【구분경리】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제136조【구분경리】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4111(주거용 건물 건설업)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812(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외>

- 자영건축물 건설(411)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첨부된 공제감면세액계산서에 의하면 당초 건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5%)을 적용하였다가 창업중소기업감면(50%)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모법인이 2011.3.21. 법인설립 후 2013년까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4년부터 주거용 건물의 공급을 시행하는 부동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모법인이 영위하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과세관청에서 쟁점모법인의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2013년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2012.3.31., 2013.3.31. 2011․2012사업연도 쟁점모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기재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4년 6월경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30%)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은 2014.9.25.부터 2014.11.21.까지 쟁점모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10%임에도 도매업 외의 감면율(30%)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모법인이 2011~2012사업연도와 달리 2013년 4월부터 건설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이 확인되고, 관련 분양수입금액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모법인의 건설사업분을 분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매입관련 증빙은 주택임대및 상가분양수입금액 관련 매입이고, 쟁점모법인이 2013년 4월부터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쟁점모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모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시공분야를 청구법인으로 분사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모법인이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쟁점모법인의 영위업종을 도․소매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모법인으로부터 분할되었다거나 쟁점모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배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분사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분할 및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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