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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2. 8. 19.자 2002느합35 심판 : 확정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하집2002-2,371]
AI 판결요지
호주로 이주하고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본인의 최근친 직계혈족 중 연장자인 상대방 2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상대방 2 역시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청구인

청구인

상대방

상대방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상대방 1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상대방 2를 해임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갑 제1 내지 12호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각 인증 진술서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상대방 1은 1988. 6. 27.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1990. 1. 4.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상대방 1과 청구외 1이 1994. 1. 26. 재판상 화해로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외 1로 정하였다.

나.그 후 청구외 1이 1996. 7. 23.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청구인이 청구외 1과의 사이에서 1997. 3. 26. 청구외 2를 출산하였는데, 청구외 1이 2001. 4. 26. 사망하였다.

다. 상대방 1은 위와 같이 청구외 1과 이혼한 후 1995. 8. 4. 청구외 3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5. 9.경 호주로 이주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1998. 8. 4. 청구외 4를 출산하였는데, 상대방 1은 청구외 1과 이혼한 후 그의 사망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행방도 알려주지 하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라.청구외 1의 사망 이후 사건본인의 직계혈족으로는 할아버지인 A생 청구외 5, 할머니인 B생 청구외 6, 외할머니인 C생 상대방 2가 있는데, 상대방 2는 상대방 1과 마찬가지로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면서, 사건본인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및 고모 등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에 관하여 협의하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상대방 1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상대방 1은 호주로 이주하고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상대방 1에게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최근친 직계혈족 중 연장자인 상대방 2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상대방 2 역시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 그러한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상대방 1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하고, 사건본인의 후견인 상대방 2를 해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범석 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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