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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3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모두 폐업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며, 나아가 소위 비자금 조성을 용이하게 하여 추가적 범죄행위를 유발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이 55억 원 이상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1억 5천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체납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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