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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9가단8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04,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1.경 48,404,673원 및 같은 해

6. 30.경 2,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1.경 피고로부터 천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63,404,6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2018. 6. 30.자 대여금 2,5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중복으로 2,500만 원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 주장 자체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실제 금원을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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