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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293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5. 6. 9. ‘2014. 7. 8.자 25,000,000원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6. 2. 21. ‘2015. 9. 30.자 40,000,000원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돈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 28. 1,700,000원을, 2015. 5. 8. 1,000,000원을, 2015. 7. 27. 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류를 가져가 판매한 후 그 물품대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총 22,000,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대여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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