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1 2014고정1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깃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흔듦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측 목 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1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