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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0650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현금보관증,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의 ‘A 귀하’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여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라고 인정하는 이상, 이를 가리켜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월 초순경부터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2013. 9. 23.경 피고가 기존에 근무하던 다른 주점 업주에게 피고가 갚아야 할 선불금 1억 4,700만원을 대신 갚아 준 사실,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1억 4,700만원을 보관함에 있어 이 증서를 발행하며 귀하의 반제 요구시에는 한시라도 반제할 것을 약조하며 이에 각서합니다.

아울러 선불금을 변제치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을 시에는 차용인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여도 감수함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기존 채무 1억 4,700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상환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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