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92862 전단배포대금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선고
2020. 12.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의 강남점'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의 과천점'이라 한다) 등의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외에도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C, 피고의 부대표), 주식회사 F(피고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의 법인이 'J'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각 법인의 자금은 본사 재무팀 또는 C이 이를 총괄 관리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및 위 관련 법인들을 위하여 전단지를 이용한 홍보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홍보작업 의뢰
1) 피고의 직원 M은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의 강남점에서, 2017. 1. 경부터는 과천점에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M의 의뢰에 따라 피고의 헬스클럽을 광고하기 위하여 2016. 5. 2.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피고의 강남점의 전단지를, 2017. 1. 2.경부터 2017. 4. 19.경까지 피고의 과천점의 전단지를 각 제작 및 인쇄하여 일간지에 끼워 배포하거나(약칭 '잡지' 또는 '신문배포'), 아파트 단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약칭 '게시판'), 아파트 또는 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부착 또는 투입하고(약칭 '직투'), 위 각 작업의 대가는 각 작업 무렵 협의된 단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의 직원 M은 원고의 담당직원 N에게 2017. 1. 11. (J) 대치점 직투나 이런 건 이쪽이 관리할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2. 8. '오늘부로 과천점 점장으로 다시 갔어요. 과천점 좀 부탁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M은 2017. 5.경에도 N에게 J 대치점의 전단지 홍보작업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M의 의뢰에 따라 2017. 1. 12.부터 2017. 2. 9.까지 및 2017. 5. 12.부터 5. 17.까지 J 대치점의 전단지 홍보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일부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1) 원고는 2017. 4. 5.경 J 전체 지점의 미수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J의 홍보작업을 중단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0. C에게 피고의 과천점의 2016. 7.경부터 2016. 12.경 사이의 미수금 합계 2,288,000원, 주식회사 H의 미수금 2,241,800원, 0의 미수금 1,735,800원 등의 지급을 요구하여(갑 제29호증 제2면), 2017. 4. 7. 2,288,000원 및 2,241,800원을, 2017.4.12. 1,735,800원을 각 지급받았다(원고가 2017.4.27.부터 같은 해 5.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수령한 돈은 어느 법인 미수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대금을 일부 지급받고는 2017. 4. 25.경부터 J의 홍보작업을 재개하였다.
4) 원고는 2017. 5. 25. 피고의 강남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43,410,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의 강남점에 대한 홍보작업의 대금과 P 및 폐업한 구 J 대치점에 대한 홍보작업의 대금을 합산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17. 10. 2. J 대치점과 J 여의도점에 대한 홍보작업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의 강남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3,989,800원과 12,086,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의 과천점에 대한 홍보작업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의 과천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3,427,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금 합산액은 72,914,600원이다.
5) 원고는 2017. 9. 2. P로부터 39,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3, 45 내지 63, 68 내지 199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의 강남점, 과천 점과 P, J 대치점 및 여의도점에 합계 72,914,6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홍보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 중 39,6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72,875,000원(= 72,914,600원 - 39,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 홍보가 이루어지고 근거자료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를 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홍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강남점, 과천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6. 5. 2.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수행한 피고 강남점을 위한 홍보작업의 대금은 37,659,600원(= 5월 4,974,200원 + 6월 1,056,000원 + 7월 3,568,400원 + 8월 12,768,800원1) + 9월 5,735,400원 + 10월 3,630,000원 + 11월 3,416,600원 + 12월 2,510,200원)이고, 2017. 1. 2.부터 2017. 4. 19.경까지 수행한 피고 과천점을 위한 홍보작업의 대금은 3,427,600원인 것으로 보이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원고의 담당직원인 N과 피고의 담당직원인 M이 작업 시마다 카카오톡과 전화, 메일 등으로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내용을 확인하였던 점(갑 제4호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아도 N과 M이 전화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곤 하였음이 확인된다), N과 M사이의 위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4호증)의 내용과 원고의 미수금대장(갑 제5, 6호증)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미수금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홍보작업을 실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홍보작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업 시마다 교부하지도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수의 소액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의 담당직원인 N이 피고의 헬스클럽 외에도 'I'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여러 헬스클럽들의 홍보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업 시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의 담당직원 M이 위 홍보작업을 의뢰하면서 원고에게 거래명세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M은 내부 보고를 위한 서류 작성도 소홀히 하였다. 피고는 이처럼 내부적으로 자금 집행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대금을 지급한 작업도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이 작성된 바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홍보작업 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홍보작업 수행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타난 M의 홍보작업 의뢰 횟수 등에 비하여 미수금대장에 기재된 홍보작업 진행 횟수 및 전단지의 매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나, M이 홍보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통상 전단지의 제작(전단지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인쇄, 신문배포, 게시판 게시, 직투 등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미수금대장에는 전단지의 제작비용, 인쇄비용(규격별로 금액이 상이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됨), 신문에의 배포비용(Q, R, S, T 등이 통상 요일을 달리하여 배포되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됨), 게시판 게시비용, 직투 비용 등이 일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기재되었던 점, 미수금대장에는 인쇄된 전단지의 매수와 배포된 전단지의 매수가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작업 및 치수별로 비용이 모두 상이하여, 미수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장수를 단순합산하거나 그 합계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결과는 실제 인쇄 및 배포된 매수보다 훨씬 많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는 원고의 담당직원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미수금대장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거듭된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미수금 대장에 기재된 내역 중 어느 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것인지 특정을 하지 않아 오랜 심리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내역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2) P, J 여의도점, J 대치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P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4. 9. 12.부터 2015. 4. 17.까지 P의 홍보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 중 39,6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P를 위한 홍보작업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N이 피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착각하여 P에 청구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J 여의도점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6. 8. 16.부터 2017. 5. 29.까지 J 여의도점의 홍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거의 뒷받침 없이 이루어진 'J 여의도점이 일부 대금 결제를 못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여 피고의 부대표 C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의 강남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 주장 내역과 같이 J 여의도점의 홍보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피고가 J 여의도점의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홍보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 J 대치점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6. 4. 21.부터 2016. 4. 29.까지 구 J 대치점의 홍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J 대치점이 일부 대금 결제를 못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여 대치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의 강남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 주장 내역과 같이 구 J 대치점의 홍보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피고가 구 J 대치점의 위 기간 동안의 홍보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경 C에게 구 J 대치점의 2016. 5.분 미수금 합계 2,717,700원만을 청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 4.경까지의 미수금은 이미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경 발생한 위 홍보대금 채무의 인수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J 대치점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 M의 의뢰에 따라 2017. 1. 12.부터 2017. 2. 9.까지, 그리고 2017. 5. 12.부터 5. 17.까지 J 대치점의 홍보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대금은 합계 2,684,000원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6. 6. 13.부터 2016. 7. 21.까지, 2017. 2. 24.부터 2017. 4. 26.까지 및 2017. 5. 31 J 대치점을 위한 홍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원고 주장 내역과 같이 J 대치점의 홍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이 2017. 3. 3.경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자가 아님에도 J 대치점의 홍보작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M 또는 대치점의 담당자가 실제로 홍보작업을 의뢰하였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71,200원(= 강남점 37,659,600원 + 과천점 3,427,600원 + 대치점 2,6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인우
주석
1) 갑 제4호증 제6, 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경 대규모로 의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176,000원 + 88,000원 + 352,000원 + 176,000원 + 275,000원 + 88,000원 + 352,000원 + 88,000원 + 176,000원) + (88,000원 + 352,000원 + 33,000원 + 352,000원 + 88,000원) = 2,68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