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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단8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보증인인 피고 B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5가단21729(96머26228)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12. 6. “① 피고 A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153,066원과 그 중 66,448,891원에 대하여 199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1억 원에 대하여는 199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C은 피고 A주식회사,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70,181,511원을 1997.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 A주식회사,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금원 전부를 지급한다. ③ 피고 A주식회사,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5,183,56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1997. 1. 7. 확정되었다.

나. 강제조정결정 이후 원금은 모두 상환되어 1999. 9.경 잔존이자 337,637,388원만 남았다.

다.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74391호 대여금 소송 제기하며 잔존 이자 중 1억 원의 지급만을 청구하였고, 2007. 6. 26.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7. 7.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전 소송은 피고 A주식회사가 부도난 1993. 7.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74391호)은 1997. 1. 7. 최초 소송(부산지방법원 95가단21729(96머26228)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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