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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23 2014고단9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4. 6. 23. 02: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주변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울타리를 넘어 들어 가 울타리 안쪽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소유의 낚싯대를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소주,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은 뒤,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 김치, 차량열쇠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229,810원 상당의 라면 15개, 소주 9병, 부엌칼 2개, 낚싯대 4개, 휴대폰 4대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4. 03:48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셔터를 올린 후, 출입문 손잡이에 감겨있는 쇠사슬과 자물쇠를 손괴하기 위해 셔터 안쪽에 있던 쇠로 된 갈고리(길이 100cm, 두께 0.8cm)를 자물쇠에 끼워 쇠사슬과 자물쇠를 부수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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