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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5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포 하얀오징어 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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