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5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포 하얀오징어 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