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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6.경, 2013. 3. 2.경, 2013. 3. 4.경 부산구치소에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E을 면회하던 중 E으로부터 “공소사실은 내가 피해자 H의 등 뒤에서 일방적으로 칼로 찔렀다는 것이나, 사실은 피해자 H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엉겹결에 칼로 찌른 것이다. H을 만나 서로 시비하다 넘어지면서 칼에 찔렸다고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3. 10:42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103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들은 사건내용이 공소사실과 너무 달라 사실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전화하여 “E이 아는 선배인데 E이 잘 좀 부탁한다고 한다. E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좀 잘해 달라. 술 한잔 대접하겠다.”라고 부탁하고, 2013. 3. 4.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 앞에서 H을 만나 재차 “어제 전화했던 사람인데, 전날 말한 것처럼 증언을 잘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미 E의 어머니 J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있던 H으로 하여금 재차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H으로 하여금 2013. 3. 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E으로부터 칼에 찔리기 전에 E과 주먹다짐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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