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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5허903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피고

메밍게르-이에르오 게엠베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동오외 2인)

변론종결

2006.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① 명칭 : 얀 공급기 장치

② 출원일/우선권 주장일(우선권 주장국)/등록일/등록번호 : 1996. 5. 3./1995. 5. 6.(독일)/1999. 6. 8./제218069호

③ 특허권자 : 피고

④ 목적과 기술내용의 요지

편물기계에 탄성중합체 얀(‘탄성사’로 실을 말한다)이 공급되어 질 때 탄성중합체 얀이 길이 방향의 연실율로 인하여 크릴(실꾸리 꽂는 틀)의 보빈으로부터 원활하게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얀이 편물기계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빈을 구동시킬 필요가 있는데, 편물기계에는 많은 수의 얀 공급기 장치를 필요로 하므로 얀 공급기 장치를 가능한 한 간단한 방법으로 조립 및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양호한 정렬로 유지되는 베어링과 구동롤러를 가지며 또한 간단히 제조되고 조립될 수 있는 얀 공급기 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⑤ 특허청구의 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실제로 분할선(8)에 평행한 각각의 제1 및 제2 보완 표면을 구비한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10, 11)을 포함하며 내부실을 에워싸는 벽을 구비한 하우징(3)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제1 피봇축(12) 둘레에 회전할 수 있도록 상기 하우징(3)에 고정적으로 유지 및 지지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제1 베어링 롤러(13, 13')와(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제2 피봇축(12') 주위에 회전할 수 있도록 상기 제1 베어링 롤러(13, 13')에 이격되어 평행하게 유지되고, 하우징(3) 상에 지지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제2 베어링 롤러(14, 14')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리세스(36)가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의 적어도 하나 위에 베어링 시트 표면을 구비한 베어링 시트를 형성하도록, 상기 제1 및 제2 베어링 롤러(13, 13'; 14, 14')가 연장하고, 이 제1 및 제2 베어링 롤러(13, 13'; 14, 14')가 각 피봇축(12, 12')에 대해 교차한 분할선(8)으로부터 연장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하우징부(10, 11)의 벽에 제공된 리세스(36)와(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상기 하나 이상의 베어링 롤러(13, 13'; 14, 14')를 회전가능하게 구동하기 위한 구동기구와(이하 ‘구성요소 5’라고 한다), 상기 하우징부(10, 11)를 서로 결합하기 위한 고정 수단과(이하 ‘구성요소 6’이라고 한다), 상기 하우징(3)을 기계 프레임에 유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6)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7’이라고 한다), 제1 및 제2 보완적인 표면과 분할선(8) 중 적어도 하나가 베어링 시트와 교차하거나 접촉하며,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의 하나 이상의 베어링 시트 표면의 적어도 일부는 탄력적으로 구성된(이하 ‘구성요소 8’이라고 한다) 얀 공급기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31.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나. 비교대상발명들의 요지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1994. 10. 13. 공개된 독일 공개특허공보 제4,311,425호에 게재된 ‘탄성중합체 사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

1992. 12. 1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4-366023호에 게재된 ‘기어 케이스의 베어링 하우징‘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6호증)

1988. 11. 8.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63-171728호에 게재된 ‘분할형 원통굴림대 축수 조립체’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4.와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갑 제7호증)

1981. 7. 8. 공개된 영국 특허공보 제2,066,379호에 게재된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5.와 같다.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8호증)

1993. 8. 27.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5-64447호에 게재된 ‘수지제 실린더 헤드커버의 취부 구조’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6.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1561호 로 심리하여 2005. 9. 29. 아래 (2)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탄성중합체 사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 외에도, 비교대상발명 1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제조와 조립의 편리성을 개선하고 베어링 롤러들과 얀 공급장치 사이를 정확히 정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과 그 목적이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 및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1-116190호 발명(이하 ‘116190호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상이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구성요소 2, 3, 5, 7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으나 구성요소 1, 4, 8은 비교대상발명 1에 대응될만한 구성이 없고,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 및 116190호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얀 공급장치와는 산업상 이용분야 및 적용대상이 상이한 기술분야일 뿐 아니라 대응 될만한 구성도 없거나 상이하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장치 전체의 분해 및 조립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베어링 시트의 일부분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하중으로 인한 베어링 시트의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갖는데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및 116190호 발명에서는 이러한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및 116190호 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및 116190호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다.

【증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구성요소 2, 3, 5, 7은 비교대상발명 1에, 구성요소 6은 비교대상발명 3, 4에, 구성요소 1, 4는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에, 구성요소 8은 비교대상발명 4, 5에 각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는 모두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당업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1) 목적 및 기술분야

비교대상발명 1은 많은 수의 배출 보빈을 수용할 수 있는 편물기계를 위한 탄성중합체 사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탄성중합체 사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공통점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제조와 조립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베어링 롤러와 구동롤러를 정확히 정렬하기 위한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2는 기어축 양단의 베어링을 지지하는 기어 케이스의 하우징 가공에 있어서 작업을 간편화하여 가공정도의 균일화 및 작업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분할형 원통 굴림대 축수 조립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4는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5는 수지제 실린더 헤드커버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얀 공급장치와는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상이하다.

(2) 구성 대비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하우징에 관한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에서의 ‘롤러(13, 14)의 구동장치(18)가 배치되는 프레임(10), 프레임 위에 설치되는 수직안내판(32)과 이에 힌지식으로 배치된 플랩 덮개(31)’와 대응되는데, 구성요소 1은 ‘제1 및 제2 보완 표면을 구비한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과 ‘내부실을 에워싸는 벽’을 구비하고 있고 그 내부실에 축 구동기구와 보빈 구동기구가 배치되어 있을 뿐 보빈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의 수직안내판(32)과 플랩 덮개(31)는 구동 과정에서 보빈(17)이 롤러(13, 14)로부터 튀고 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직안내판과 덮개 내에 보빈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은 서로 상이하다.

또한 구성요소 1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2에는 상하부 기어 케이스(3, 4), 비교대상발명 3에는 상하부 하우징(2, 3), 비교대상발명 4에는 상하부 셀(1, 2), 비교대상발명 5에는 실린더 헤드커버(1)와 실린더 헤드(10)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는 앞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기술분야가 전혀 달라서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의 위 구성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3, 4는 베어링이 안착될 수 있는 조립체가 상하부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며, ‘제1 및 제2 보완 표면을 구비한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과 ‘내부실을 에워싸는 벽’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성요소 1과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나) 구성요소 4 및 8

구성요소 4는 하우징부(10, 11)의 벽에 리세스(36)가 제공되고, 이에 베어링 시트 표면이 형성된 것이며, 구성요소 8은 제1 및 제2 보완적인 표면과 분할선(8) 중 적어도 하나가 베어링 시트와 교차하거나 접촉하고, 하나 이상의 베어링 시트 표면의 적어도 일부는 탄력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먼저 구성요소 4에 관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 3, 4는 하우징부 벽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하우징부의 벽에 리세스’ 구성을 가질 여지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5에도 ‘리세스’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비교대상발명 2에는 상하부 기어케이스에 관통구멍이 개시되어 있으나 위 관통구멍은 외측으로 뚜껑(9)이 장착되는 것이어서 구성요소 4에서의 리세스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제1 및 제2 보완적인 표면과 분할선(8) 중 적어도 하나가 베어링 시트와 교차하거나(도 9 참조) 접촉하며(도 8 참조), 베어링 시트의 표면을 직각과 선형으로 형성하거나(도 10, 11 참조), 스프링 요소가 내장된 리세스를 하우징에 별도로 형성하거나(도 10 참조), 또는 O형 링을 추가로 끼우는(도 12 참조) 등 별도의 탄성 요소를 추가하여 베어링 시트 표면이 탄력적으로 구성되는 구성요소 8에 대응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홈(17)에 짤깍 물리는 돌출부(16) 내지 디텐트 수단과 그 상하부 셀의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비교대상발명 5에서 실린더 헤드커버가 합성수지 재질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구성요소 8의 구성 중 베어링 시트 표면의 적어도 일부는 탄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공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4의 돌출부(16) 내지 디텐트 수단은 단순한 상하부 셀의 결합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베어링 시트 표면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것과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교대상발명 4, 5의 위 각 구성의 재질이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라고 하여도 모든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가 탄성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재질이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라는 것만으로 베어링 시트를 탄력적으로 구성한다는 기술내용이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5의 실린더 헤드커버는 베어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단순히 위 실린더 헤드커버의 재질이 합성수지라는 점에 의해 구성요소 8 중 ‘베어링 시트 표면의 적어도 일부는 탄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성요소 2, 3, 5, 6, 7

구성요소 2의 제1 베어링 롤러(13, 13’), 구성요소 3의 제2 베어링 롤러(14, 14’), 구성요소 5의 구동기구 및 구성요소 7의 고정 장치(6)는, 비교대상발명 1의 ‘보빈을 구동하기 위한 롤러(13)(14)와 이의 구동장치(18) 및 고정 장치(11)’와 동일한 구성이고, 구성요소 6은 하부 하우징(10)과 상부 하우징(11)을 서로 결합하기 위해 당연히 채택될 수밖에 없는 주지관용의 구성이다.

(3)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분할선을 따라 제1 및 제2 보완적인 표면을 구비한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10, 11)을 포함하며 내부실을 에워싸는 벽에 리세스(36)가 제공되어 짐으로써 하우징을 수평면 내에 존재하는 분할선에 의해 분할 제작 가능함과 동시에 장치 전체의 용이한 분해, 조립 및 최적의 집적도가 달성됨과 아울러, 베이링 시트 전체 또는 적어도 일부분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의해 베어링 시트 제조상의 오차 또는 사용 환경의 변화나 외력의 부가에 의한 베어링 시트의 변형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갖는데, 이러한 효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4, 8의 구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와 상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분야 자체가 다르므로 그 효과를 대비할 수도 없고, 설사 일부 효과에 관하여 대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4, 8의 구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와 상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4) 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는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전혀 달라서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의 일부 구성을 결합하기도 용이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최성준(재판장) 조영선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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