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147 (2001.0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납세할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2000.12.1 청구인에게 한 청구외 OOO에게 고지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던 청구외 OOO가 1988.11.10 사망함에 따라 당시 청구인의 양아들이던 청구외 OOO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외 1필지 토지 338.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외 1필지 토지 3,023㎡ 및 건물 44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 및 ②부동산 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공동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995.5.17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②부동산은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한 것이 특수관계자간 저·고가 양수도에 해당된다하여 쟁점②부동산 평가액과 쟁점①부동산 평가액과의 차액중 1/2인 580,437,370원(이하 “쟁점평가차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1995년 증여분 증여세 308,610,820원을 2000.12.1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이 동 세액을 미납하자 2001.2.1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에서 30년간 살고 있는 86세의 거주자로서 사망한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청구외 OOO을 양자로 입적하였으나 1988년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자인 OOO을 상대로 친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로 1995.11 청구인의 호적에서 OOO을 제적하였고, 소송진행과정에서 공동소유지분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정리하기로 OOO과 합의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②부동산은 OOO 명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평가차액에 대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OOO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조항, 동법 제35조 및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유지분에서 분할등기한 쟁점①부동산 평가액과 쟁점②부동산 평가액과의 차액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수증자인 청구외 OOO이 증여일 현재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납세할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단서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OOO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OOO에게 고지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공동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995.5.17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 명의, 쟁점②부동산은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는 “1995년 1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양자 OOO에 대한 파양판결확정으로 호주승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쟁점평가차액을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OOO에게 1995년 증여분 증여세 308,610,820원을 2000.12.1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이 동 세금을 미납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4) 처분청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결손처분심의검토조서에는 OOO에게 2000.1.31 납기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1999.11.24 OOO 재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 OOOO등 17필지 토지를 사전압류하였으나 압류부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 우선 채권 검토한바 선순위 채권과다로 조세채권 실익없으므로 총 체납세액 1,373백만원중 1,273백만원을 결손처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공유지분이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 쟁점②부동산은 OOO 명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OOO에게 증여세 과세하였다가 OOO이 이를 미납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주납세자인 OOO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자이므로 청구인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의 “…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 …”의 적용기준시점을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해당 증여세 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우선 양수자의 자력상실기준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단서조항은 본래 증여관련조항에는 규정되지 아니하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와 제34조의 5등 증여의제조항에만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은 본래 증여개념과는 달리 증여의제의 경우 세법에서 특별히 채택하고 있는 법리인 관계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만큼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뿐만 아니라 비록 경제적 이익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담세능력이 없는 부분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을 증여일 현재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시점에서는 증여재산이 있어 납세자력이 없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동 단서조항을 둔 의미가 상실된다 하겠다.
따라서 양수자의 자력상실여부의 판단은 증여일로부터 처분일까지 자력상실요인이 발생하여 처분일(증여세 결정일) 현재기준으로 자력상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일 현재(2000.12.1) OOO의 납세자격상실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OOO에게 고지한 2000.1.31 납기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1,373백만원중 1,273백만원에 대하여 압류 부동산등의 선순위 채권과다로 조세채권실익이 없다하여 결손처분한 사실등을 볼 때 OOO의 경우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결정일 현재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8)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거 OOO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없다할 것인바 청구인을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법리해석의 오인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