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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4 2014노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해자 C에 대한 2009. 2. 5.자 및 2009. 10. 28.자 각 사기죄 :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2009. 2. 5.자 및 2009. 10. 28.자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2012. 7.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차례(실형 5차례, 벌금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3. 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12. 그 집행을 마치고도 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2008. 6.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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