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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2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02:10 경 충남 태안군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카운터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은 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온 뒤, 오른손으로 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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