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3 내지 5와 같이 B으로부터 빌린 돈에서 2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무상 교 부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3 내지 5와 같이 B으로부터 빌린 돈에서 2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B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은 2016. 6. 경, 2016. 11. 경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2 회 교부 받았고, 2017. 2. 초순경, 2017. 2. 중순경, 2017. 3. 초순경에는 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서 2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구입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 이 2016. 6. 경, 2016. 11. 경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2 회 교부 받았고, 2017. 2. 초순경, 2017. 2. 중순경, 2017. 3. 초순경에는 위 피고인에게 20만 원씩 주고 필로폰을 3회 구입하였다고
하는데요.” 라는 취지의 질문에 “ 다른 부분은 모두 사실이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갚아야 할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필로폰을 준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 B은 당 심 법정에서 “2016 년 초경 위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