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피고인 A: 징역 4년, 몰수 증 제1∼14, 17, 18호, 추징 2억 7,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차에 공범 I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범행수익 또한 회당 1∼3백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5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려 2.7kg (1회 0.03g을 투약한다고 보면 9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분량)가량을 밀수입하고 그 중 0.9kg 가량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수입한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아니한 것이 모두 국내에서 유통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무려 0.9kg (1회 0.03g을 투약한다고 보면 3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분량)가량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2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