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943 (2008.07.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업종은 렌트카서비스업이고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3. 청구인에게 한 2004.11.24. 증여분 증여세 398,701,820원의 부과처분은,
1. 주식회사 ○○○렌트카의 발행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대주주 할증율 15%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동 주식의 물납수납평가시 중소기업의 대주주 할증율 15%를 가산하여 새로이 평가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시 ○○구 ○○동 459-3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 한 바, 청구인이 주식회사 ○○렌트카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48,000주를 2004.8.14. ○○○에게 명의시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9.1. ○○○에게 증여세 398,701,8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미납부하여, 2007.7.13.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위 증여세 398,701,8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시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증자전의 발행주식수인 60,000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수인 160,000주로 보아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의 평가시 중소기업의 대주주 할증율을 15%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30%의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증여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물납수납평가시 1주당가액을 할증평가 없이 8,286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 할증율인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각 60,000주이므로 순손익가치 평가시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를 60,000주로 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물납수납평가시 중소기업 대주주의 15%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낟. 그러나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수의 변동, 연부연납 또는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증여재산가액의 5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명의신탁일 현재 1주당 가치는 18,160원이나, 물납수납일 현재 1주당 가치는 8,286원으로서 54.37% 하락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의하여 2007.8.7.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재평가하고 중소기업 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물납수납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로 평가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
(2) 쟁점주식가액의 평가시 중소기업 대주주 할증율을 30%가 아닌 15%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쟁점주식의 물납수납액 평가시 중소기업 대주주 할증율 15%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가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2.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비상장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1) X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2006.12.30.조번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①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일반적 적용례】⑤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48,000주를 2004.8.14.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년 9월 ○○○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의한 증여의제 증여세 298,701,8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7.7.13.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증여의제일인 2004.11.24. 이전 3개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각 60,000주로 하여 30%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23,600원으로 평가하였다.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는 1.1.~12.31.로서 주식발행주식수는 2001사업연도말 현재 60,000주, 2002사업연도말 현재 60,000주, 2003사업연도말 현재 60,000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2004.8.14. 납입자본금 5억원으로 160,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임)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의제일(2004.11.24.) 이전인 2004.8.14.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60,000주이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의 평가는 1주당 평가기준일 이전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되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이전의 최근 3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000주이므로 처분청이 각사업연도의 주식발행총수를 60,000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증자 후의 160,000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있어 중소기업 대주주의 할증율은 30%가 아니라 15%라고 주장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중소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규모는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조업, 광업, 도매업 등의 기업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으로 하되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 기업과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업종은 렌트카서비스업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로소득지급조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3사업연도의 상시종업원수는 월평균 28.4명으로 50명미만이고, 매출액은 3,147백만원으로서 50억원미만이며 자산가액은 6,209백만원으로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할증율 30%가 아니라 1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할증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증여세에 대한 물납수납 평가시에도 15%를 할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물납수납평가를 함에 있어 물납시점은 2007.8.17.로서 1주당가액을 8,286원으로 평가하여 48,000주의 수납가격을 397,728,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들어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 주식수의 변동, 연부연납 또는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증여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5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쟁점법인의 명의신탁의제일(2004.11.24) 현재의 1주당가치는 18,160원이나, 물납수납일(2007.8.17) 현재 1주당가치는 8,286원으로서 54.37% 하락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의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의하여 2007.8.7. 현재 쟁점법인 주식을 재평가하고 그 시점에서는 위 법조가 적용되므로 대주주에 대한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인 1주당 8,286원으로 물납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1조는 동 개정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며, 동법 부칙 제33제5항은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쟁점주식은 증여의제일 대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 50%이상 하락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따라 동조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하여야 하고, 물납수납평가의 재평가일 현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대주주할증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물납수납평가시에는 할증을 할 수 엇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신설조항은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5.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조항이다. 이 건 증여의제일은 위 개정세법의 시행일 이전인 2004.11.24. 이므로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물납수납시에도 15%의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물납수납평가시에도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할증율 15%를 적용하여 재평가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