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017 | 지방 | 2019-11-25
[청구번호]

조심 2019지2017 (2019.11.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과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교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단순히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종료활동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의 관련성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를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5. OOO에 소재한 건축물 중 8층 801호(전유면적 869.4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경락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8.6. 이 건 부동산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8.31. 이를 수용하여 일부는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은 환급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2015.7.14. 이 건 부동산이 전유부 분할로 인해 801호(전유면적 524.37㎡, 이하 “분할된 801호”라 한다), 802호(전유면적 345.0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이 그 중 분할된 801호만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쟁점부동산은 2015.12.3. OOO로 등록을 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178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3.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OOO로 당초와 사용목적이 다르게 사용하였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종교활동을 통하여 편안한 요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보완해주는 부속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리목적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종교활동을 통하여 편안한 요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을 보완해주는 부속시설로 보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와 일부 근무자의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종교시설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로 단체등록된 사실이 2015.12.3. 발급된 고유번호증과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2015.7.27. 인가받은 노인복지시설 인가면적에 쟁점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취득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부과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추징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이 속한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축물로서 2015.7.14. 용도변경허가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이 아래와 같이 전유부 분할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7.27. 시설명을 OOO으로, 소재지를 OOO, 시설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8.1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4.27.〜2015.7.26. 이 건 부동산과 9층을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5.7.27.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2015.8.19. 현재 입소자가 1명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12.3. OOO는 단체명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7.25. 쟁점부동산에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직접 사용여부 현지확인을 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OOO의 담임목사인 OOO 소유 물건으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중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됨”이라고 복명한 사실이 나타나며, 출장복명서 출장사진에서 쟁점부동산 출입구에 교회라는 표지를 부착하고, 내부에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에서 노인복지시설 인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문서 ‘노인장애인복지과-3734(2019.1.22.)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시설로 인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20조 제1호 및 제2호, 제178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요양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교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단순히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종교활동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관련성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쟁점부동산의 경우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특법 제50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즉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를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가. 쟁점① 관련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3. 시설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