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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1 2018고정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 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8. 경 경주시 B 아파트 105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9. 22.까지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5 조, 제 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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