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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3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잡아두고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끌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 단추, 지퍼 등이 뜯겨져 나가고, 피해자의 목, 배, 무릎 밑 정강이 부분에 피부색이 발갛게 되는 등의 상처가 찍힌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려” 하며 피고인의 폭력에 항의하는 소리가 녹음된 녹취록, 피고인이 가기 싫어하는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수퍼로 들어가는 영상이 담긴 현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슈퍼 안으로 끌고가더니 피해자가 넘어지니까 발로 정강이를 밟았다고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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