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3. 11. 6.경까지 부산 사상구 D, 3층 ‘E’ 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인터넷 성인온라인 ‘고포류’ 게임(고스톱, 포커, 바둑이)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양파게임(http://ypgame.kr)을 이용하게 한 후,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위 양파게임의 관리프로그램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손님들의 점수 득실을 관리하고, 획득한 점수 1,000점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A에 고용되어 업소를 관리하면서 환전 등을 해주어 피고인 A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