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3: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저 마음에 들지 않냐
’라고 말하며 허리를 감 싸 안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고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고 위 주점 남자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현장 CCTV) 1매,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