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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8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소위 ‘ 창고 장’ 역할을 하였더라도,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형광물질이 표시된 화투를 제공하였거나 피고인이 제공한 정상 화투로 도박이 이루어지던 중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화투를 몰래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상 화투 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E, G의 요구대로 화투에 사인을 해 준 것이며,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L이 피고인을 위하여 E, G과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불상자가 사기도 박을 행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도 박을 방조한 사실도 없다.

② G, H,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의 피해금액은 950만 원으로 볼 수 없고, 5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C '라고 불리는 자로 2016. 5. 17. 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하여 약 12~15 명 가량이 원형으로 둘러 앉아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을 같은 날 22:00 경부터 3-4 시간에 걸쳐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투와 모포, 돈 통, 커피 등을 제공하고, 도박 과정에서 속칭 ‘ 똥’ 이라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위 돈 통으로 받아 일정 금원이 쌓이면 이를 꽁지 돈으로 빌려주는 등 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위 도박과정에서 피해자는 950만 원을 잃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가 도박과정에서 속칭 ‘ 사기도 박’ 임을 의심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자 일명 ‘F’ 이라는 여자( 도박 참여자) 의 화투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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