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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6도8741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8741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공화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판결선고

2020. 2. 27 .

주문

원심판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여부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사 ( 이하 ' 공사 ' 라 한다 ) 의 임원으로, 2014. 7. 중순 공소외 2로부터 ' 자신이 잘 아는 특정 교수가 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의 기술능력평가위원장이 되게 해달라 ' 는 부탁을 받고, 위 교수를 평가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의 교수들을 평가위원 후보로 하는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 10인 ) ( 이하 ' 이 사건 명단 ' 이라 한다 ) 을 작성한 후 2014. 8. 5.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정보를 누설하였다 .

나. 원심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명단은 이 사건 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중 교수그룹 후보자의 성명과 추천인별 구분, 각 교수의 소속, 직위와 담당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누설된다고 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한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명단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대법원 판단 ( 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 제3조, 제22조 ), 공사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 제69조 ). 또한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는 "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정하고, 제67조 제2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 취지,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보조 · 담당하는 공사의 업무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 위 규정들의 문언 ·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 2 )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은 공사의 본사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IT 기반 일체를 업무 중단 없이 새로운 본사로 이전하고 업무 · 재해복구 · 정보보안 등 각종 시스템과 전산장비를 도입 · 유지 · 보수하여 새로운 본사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IT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은 입찰참여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서대로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종합평가점수 배점에서 90 % 를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위원회에서 9명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로 산정되므로 사업자 선정은 실질적으로 평가위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③ 이 사건 사업의 세부평가 실시 안에서는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위원 선정의 우선순위 통지는 보안을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직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공단 내부에서도 그 결재과정에 있는 담당 임직원만 알고 있는 사항이었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을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단은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전면 교체하여 종전 후보자를 모두 배제하고 새로이 후보자를 확보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평가위원 후보자와 위원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는 공단의 조치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공사 업무 전반의 안정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에 해당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누설되더라도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업무 등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이 위 협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말하는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원심판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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