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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정10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9:42 경 시흥시 B 소재 "C "에서 그 곳 외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치즈와 시가 22,000원 상당의 만두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동선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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