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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4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01: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보고는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근처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든 가방과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125cc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26,0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2017. 3. 6. 새벽 범행관련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K 식당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및 피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 금고 가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닌 점, 이 사건 피해 품 중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03. 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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