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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12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2. 3. 19.부터 2013. 8. 15.까지 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00만 원 청구 갑 5-1, 5-2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15.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E에 ‘오늘 별 거지 같은 경우를 겪었다. 오는 손님마다 욕하는 쓰레기 같은 원장, 직원들 밥먹는 게 아까워 발발떠는 원장, 직원한테 간식비와 회식비를 대라는 원장, 남자라면 사족을 못써 돈 몇천만 원 사기 맞는 건 대수롭지 않은 원장,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난 매일 기도한다. 넌 벌받는다. 노동처에 고발하려다 인생이 불쌍해서 참는다 에이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지 비위에 거슬리는 직원 자르는 게 취미, 그러니 삼류 미용사지, 새로 들어온 분 잘 들으세요. 너 기술이 180주기 아깝다더라, 곧 자른다 했는데, 나 자르고 너까지 자르면 가게 문 닫아야하니 넌 안자르려나 보다. 죽도록 고생하세요. 그러나 새론 사람 들어오면 나같이 잘리지 말고, 토할 때까지 컷트해 보시구요, 나중에 나처럼 버림받지 마세요, 난 당신한테 별 유감없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D 원장인 원고를 모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모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한데, 위 모욕의 정도, 전파된 범위, 게시된 기간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욕의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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