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1885 (2007.08.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서04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28. 시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38.75㎡(청구인지분 1/4)외 11필지(합계 1,528.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6년간 보유하였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7.3.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2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04.9.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청구인은 2005.1.27.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와 동일하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상속개시일 2004.9.8)에 포함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상속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포함되었을 뿐,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아니라 2000.11.28. 증여받은 토지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토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②)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자경요건에 미달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66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제외하여 경작기간을 통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상속된 토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제외한 청구인의 경작기간만을 자경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2000.11.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였을 뿐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OOOOOOOOOO, 2006.05.3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