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정에 관하여 사전 설명을 들었으며 취업규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2012. 12. 11.자 확인서(을 제4호증)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감정인 J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C회관에서 2012. 12. 20.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기 전 2012. 12. 11. 당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5명 전원(원고, D, E, F, G)으로부터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당시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재차 위 확인서 작성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법정에서 D, F, G는 본인들과 원고가 함께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나아가 이 법원 감정인은 “위 확인서(을 제4호증)의 ‘A’ 성명 필적은 ‘A’의 시필 필적과 단정 내리기는 어려우나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