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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557 | 상증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557 (2014.06.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ㆍ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827 / 조심2012중2723 / 조심2014서0349 / 조심2009서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외조부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 계약자, 연금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연금개시일을 OOO 한 종신 상속형 연금보험(종신상속형 OOO으로서,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OOO과 체결하여 보험료 OOO(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일시 납부하였다.

한편, OOO는 OOO 쟁점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및 연금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피보험자는 OOO로 변경전과 동일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보험계약을 연금개시일인 2011.1.28.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종신정기금)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을 OOO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보험금변칙증여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쟁점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계약 변경일에 OOO로부터 쟁점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상증법 제2조에 따라 쟁점보험료 OOO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의 계약이 변경된 날OOO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이 포함되어 있고, 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과세표준을 확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재산은 무엇인지,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정시켜야 그 금액을 산출해 낼 수 있는데, 처분청은 과세요건을 확정시키는 증여재산과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법문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남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즉, 증여일 현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과 이자상당액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미래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이고,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며, 쟁점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정기금 평가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예규(서면법규과-166, 2013.2.14., 이하 “최근예규”라 한다)는 기존 예규를 변경한 새로운 유권해석이므로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법원에서 계약자 변경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되며,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배치되고,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의 기존 해석(재산세과-605, 2010.8.18. 외) 등이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조의2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당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변경된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변경된보험계약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보험계약자가 증여한 재산가액 즉 일시납입한 보험료가 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OOO가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시기는 계약자 변경일이고, 청구인에게 OOO의 즉시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OOO가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2) 국세청의 최근 예규는 기존 예규와 차이가 있어 예규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계약자 변경에 대한 판례는 일반보험에 대한 것으로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인 경우와 차이가 있어 이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이 건은 상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배치되고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된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잘못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보험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변경 후, 연금지급 개시일인 OOO을 보험사고 발생일로 보아 상증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및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3호에 따라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보험 계약의 변경내역이 아래의 <표1>과 같은 사실이 계약관계자변경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보험 계약의 변경 내역

(3) OOO가 가입한 쟁점보험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보험의 주요 내용

ㅇ연금 종류 : 종신상속형 OOO(즉시연금형, 언제든지 임의해지가능)

ㅇ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쟁점보험약관 제13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생존연금

2. 상속연금형(만기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3. 상속연금형(만기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 만기보험금

ㅇ 해지환급률 : 원금의 94% 수준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매월 연금 및 만기시 쟁점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일은 연금지급 개시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4, 2009.12.31. 같은 뜻임), 쟁점보험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쟁점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OOO을 쟁점보험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OOO 현재 불입한 쟁점보험료를 쟁점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349, 2014.5.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827, 2012.6.28., 조심 2012중2723, 2012.8.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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