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9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D의 허리에 침을 놓고,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중순경부터 2016. 8. 17. 까지 환자들에게 매회 5,000원 ~ 10,000원의 치료비를 교부받고 월 평균 약 1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침과 부항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의료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