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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4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2.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동호회 사무실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E을 상대로 무릎 및 허벅지 부위에 사혈침을 찌른 뒤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주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받고, 2013. 3. 말경 위 사무실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성명불상의 60대 남성을 상대로 부항기를 이용하여 허리 부위의 피를 뽑아주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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