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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7 2020노132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다소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상태 내지 적어도 피해자가 승낙하고 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의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4∼6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히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술을 같이 마시던 D이 먼저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인천 쪽에 같이 가면 같이 술을 더 먹을 수 있다고 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돌아갈 때 교통이 힘들다고 하면서 부천에 있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멀리 진주에서 온 피고인을 두고 바로 가기가 그래서 피고인이 숙박할 여인숙에서 피고인과 잠깐 한잔 더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여인숙에 들어가 술을 먹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 여인숙에 함께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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