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일명 ‘F’에게 건네주고, 일명 ‘F’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6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16g을 3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7. 10: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10동 1509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7. 1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03g을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착발신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