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1,354,740원의 관리비(연체료 1,851,860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연 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1,333,870원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 15.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원고가 당심에서 연체료 1,851,860원 및 관리비 원금 중 11,366,855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나머지 관리비 원금 8,136,025원 및 이에 대한 연 15.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 서구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매장면적 15,028.94㎡의 집합건물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C이 완공된 2003. 11.경부터 C의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E 주식회사는 2011. 11. 1.경 관리단과 사이에 C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C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온 회사로, 2015. 11. 24.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다.
F운영위원회는 2004. 7. 2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C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라.
사단법인 C상가운영회(이하 ‘상가운영회’라 한다)는 2009. 1.경 그 법인 설립에 관하여 C의 입점상인 중 2/3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2009.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