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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8 2015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대학교 총장에게 로비를 하여 F 대학교 자판기 운영권을 얻어 주겠다.

로비자금 4,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F 대학교 총장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F 대학교 총장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대학교에서 자판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5. 경부터 2012.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지급 확인 증, 각 수표 사본,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사기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2 년 9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요소 : 미합의 - 일반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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