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전 명칭 D대학교, 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산업경영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6. 11. 1. 부교수, 2010. 9. 4. 중소기업경영학과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 경영과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E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은 F단체 G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시설로, H이 이 사건 지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복지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이 외부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대학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I(이하 ‘전임 총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대학교와 이 사건 복지관 사이에 2016. 9. 23. 산학협력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복지관에서의 외부산업체 위탁교육(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운영(안)’이 2016. 11. 10. 전임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2016. 11. 18.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위탁교육 안건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회의, J협의회 심사평가, 교육부 승인이 있었고, 이 사건 복지관은 복지관 건물 내 강의실을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인근지역 위탁교육장(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장’이라 한다)으로 제공하였다.
마. 교육부는 2017. 11. 29.부터 2017. 12. 4.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2. 23.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 총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