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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2.12 2013고정10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여)과 2011. 1. 14. 혼인하여 슬하에 C를 두었다.

피해자는 2012. 10. 31.경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2드단1012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경남 거창군 D 소재 E 학원 내에서 위 C에 대한 면접교섭권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에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9. 19:00경 경남 거창군 F아파트 102동 1104호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C를 직접 데리러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이유로 “왜 제3자를 보내 노.”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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