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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17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경부터 2017. 4. 7. 20:55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 ’에서 간이 침대가 있는 방 실 5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E에게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수사보고 (1 권 87 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 하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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