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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753,528,410원을 추징한다고 선 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H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도박 관련 범죄’ 라 한다) 과 관련된 수익금을 1/2 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위 범죄와 관련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추징 대상 수익금 752,528,410원(= 수익금 863,536,410원 - 수익금 중 압수된 금전 111,008,000원) 의 1/2 인 376,264,205원이 되고, 여기에 마약 관련 추징 금 10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377,264,205원이 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 대포 폰’ 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 홍보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관리를 위하여 본사에서 발급하여 준 쿠폰을 이용하라 고 전화하는 일 정도를 하였을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2015. 8. 24.부터 2016. 8. 24.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일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시기를 제외한 원심판결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뒤에서 볼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와 동일하므로 이하 ‘ 별지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연번 1, 25 내지 28번 기재 범죄사실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24번 기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운전을 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등의 피고인 A의 개인 적인 비서 역할에 그쳤으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8번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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