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에게 부산 북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 중 제5층 제503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2000. 5. 24. 및 2001. 5. 9.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125,073,289원 및 그 중 124,989,5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사실, 스테인레스를 공급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상인 B은 2003. 4. 29. 동서지간인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북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 중 제5층 제503호 철근콘크리트조 84.96㎡ 집합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30. 피고에게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3. 4. 30. 접수 제40281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8. 4. 30경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2003. 4.경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B이 2010. 12. 19.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채무 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소멸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을5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회의 변론기일에 걸쳐 B을 증인으로 신문하고자 하였으나 B이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