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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20 2014가단10859
공유물분할
주문

1. 태백시 AB 대 148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공유자별 지분별로 원고, 망 AC(2009. 2. 22. 사망), 망 AD(2008. 9. 5. 사망),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망 AC의 배우자인 망 AE이 2015. 5. 8. 사망함에 따라, 망 AC의 자녀들인 피고 U, V, W, X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AC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AD의 자녀들인 피고 Y, Z, AA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AD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및 각 해당 지분은 별지1 공유자별 지분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태백시장의 사실조회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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